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내부신고제도입 등 투명경영을 위한 방안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이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밝혔다.
전경련이 5일 발간한 '주요기업의 경영투명성 관련 제도의 도입.운영실태 및 보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87개 상장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48.7%로 지난해보다 2.5%포인트 증가했다.
대주주.경영진에 의한 사외이사 추천비율은 37.7%에서 31.1%로 감소한 반면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된 사외이사의 비율은 52.0%에서 60.3%로 늘어나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대상이 아닌 자산 2조원 이하 기업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18.2%에서 25.0%로 , 투명경영 실천기구를 설치해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할 계획이 있는 업체도 25.2%에서 31.2%로 각각 증가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업체의 80.5%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고있으며 63.2%는 내부 신고제도를 도입해 자율적으로 임직원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외이사 제도와 관련해 조사대상 기업들의 57.3%가 "적격후보자 물색 곤란"(3.
8%), "법정선임 의무비율 충족곤란(24.5%)"을 애로사항이라고 밝히는 등 경영투명성확보를 위한 제도 운영상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고 답한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
사외이사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결여"(30.7%), "경영에 대한이해 부족"(25.3%), "사외이사들의 전문성 부족"(20.0%)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관련해서는 "형식적 운영(27.2%), "실효성 미비(26.3%), "여타 내부통제기구와의 기능중복"(26.2%), "관련부처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부재"(18.3%) 등이 각각 지적됐다.
전경련은 이와 같은 기업의 여론을 감안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과반수 이상'으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획일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감시, 경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수용여건과 제도정비가 미흡한데도 제도불이행에 따른 벌칙규정을 적용한다면 기업들의 불안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 기준'과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때까지는 제재보다 행정지도를 통한 자율적 준수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