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이름 팔아 테마주 띄우기… 50억 부당이득 챙긴 일당 덜미

팍스넷에 풍문 유포해‘정치 테마주’만들어

대선을 앞두고 인위적으로 '정치 테마주'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특정 종목을 사 모은 뒤 '특정 대선 후보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조직적으로 퍼뜨려 주가를 띄우는 방법으로 5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로 전업투자자 박모(32)씨를 구속기소하고 김모(38)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증권전문포털 사이트인 팍스넷에서 자신들이 미리 사둔 17개 종목을 마치 유력 대선주자와 깊은 친분이 있거나 대선정책 수혜종목처럼 소개하는 글을 5,700여 차례에 걸쳐 게시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정치 테마주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경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사람이 대표를 맡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W사가 인척주로 꼽혔지만 거짓말이었다. 'P사의 2대 주주는 문 구문 소속 법무법인인 부산을 변호인으로 내세우는 등 특별한 친분이 있다'는 풍문도 허위였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정책과 연계된 회사의 풍문에 자주 등장했다. 관련매출이 미미한데도 노인용 기저귀를 생산한다는 이유로 노인복지정책 테마주로 소문이 난 화장지 제조업체인 M사를 비롯, 대표이사가 박 의원과 동문이라는 이유로 유아복지 정책 테마주로 꼽힌 R사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 같은 글을 접한 일반 투자자들은 흔들렸다. 박씨와 김씨는 풍문에 기댄 매수세가 주가에 반영되면 보유주식을 처분해 각각 36억5,504만원과 10억5,838만원을 챙겼다. 시세조종에 참여한 전업투자자 석모(26)씨는 8,389만원, 6급 소방공무원 장모(47)씨는 8,914만원, 전업투자자 서모(32)씨는 2,459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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