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마사회와 국민연금관리공단ㆍ대한주택보증 등 90여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시돼 이들 산하기관들의 방만한 경영형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90여개에 이르는 정부 산하기관은 전체 예산이 18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1.4%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118조)과 전체 공기업 연간 예산(56조원)을 합친 것보다 규모가 크지만 공기업과 같은 체계적인 경영감시를 받지 않았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최근 3년간 정부 출연금과 정부 위탁ㆍ독점사업 수입금 등의 평균액수가 각각 50억원 이상인 산하기관에 대해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기관 490여개 가운데 경영평가 대상기관은 한국마사회와 국립공원관리공단ㆍ교통안전공단ㆍ한국전산원ㆍ국민연금관리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한국지역난방공사ㆍ대한주택보증 등 9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산처는 전망했다. 송병선 재정개혁2과장은 “한국전력 등 13개 공기업은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영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부지분이 50%를 밑도는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산하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책임경영풍토를 정착시켜 기본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정부 산하기관의 경영평가는 주무부처가 1년간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뒤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의결을 통해 불필요한 기능ㆍ조직을 개선토록 지시하고 평가실적이 나쁠 경우 인사ㆍ예산상 조치도 불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부처장관은 이를 위해 기관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장은 임원과 성과계약을 체결, 책임경영체제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하기관운영위는 법조계ㆍ학계ㆍ노동계ㆍ언론계 등의 민간위원 9명과 주무부처 차관급 공무원 9인 등 19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3년 임기가 보장된다. 산하기관은 기관장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예산처는 올해 경영실적을 처음으로 평가해 내년 4~6월께 평가결과를 국회와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