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은행에서 변동형 금리로 1억2,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김영우씨는 최근 들어 한숨을 자주 내쉰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도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출을 받을 때만 해도 금리가 연 5.96%였지만 지금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크게 올라 여기에 연동된 대출금리도 6.44%로 뛰어올랐다. 김 씨가 이달 초 은행에 낸 이자는 64만4,000원. 지난해는 월 59만6,000원이었으니 4만8,000원 가량 늘어났다. 연간 이자로 따지면 57만6,000원이나 증가한 셈이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난 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대출금리도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처럼 금리가 오를 때는 예금은 물론 대출을 어떻게 관리할 지가 재테크의 핵심 사항이다. ◇빚 갚는데도 노하우 있다=우선 자신의 소득에 비해 대출 규모가 적정한지를 따진 후 상환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총 부채는 전체 소득의 36%, 주택 관련 부채는 28%를 상회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이때 중도상환 수수료(대출금의 0.5~1%)와 세금 부담 비용 등도 잘 따져야 한다. 대출을 갚을 때엔 금리가 높은 것부터, 소득 공제 혜택이 없는 것부터 갚아나간다. 당연히 과다한 마이너스 대출이나 신용 대출 등은 상환 ‘0순위’다. 금융 자산을 줄여 부족한 대출 상환 자금을 충당하려면 세금 등을 제외한 실질 수익률을 잘 따져 낮은 것부터 해지해야 한다. 금리가 상승할 때는 예금보다는 대출금리 인상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따라서 웬만하면 대출은 줄이는 게 좋다. 다만 조기 상환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 등 부대 비용부담도 꼭 따져봐야 한다. 김창수 하나은행 재테크 팀장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더 오르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가입한 펀드가 손실이 나지 않았다면 환매해서 빚을 갚는 등 대출 원금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보수적 투자전략 유지해야=돈을 빌릴 때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가운데 하나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그래서 자신들이 위험부담을 떠안는 경우 그 비용을 최대한 고객에게 전가한다. 신규 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덜한 고정 금리 상품이나 금리 상한부 대출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렇다고 기존 변동형 대출을 무조건 고정형으로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상품 변경에 따른 담보설정비·중도상환수수료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리 차이가 1.5%포인트를 넘어야 대출 갈아타기의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당분간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은행 고금리 특판 예금에 1년 정도 묻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인응 우리은행 강남투체어스센터 PB는 “당분간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며 “단기 상품에 들어있던 자금은 1년 이상 고금리 특판 예금으로 옮겨 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주식형 펀드 역시 한꺼번에 목돈을 넣는 거치식보다는 3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세 상품활용하고 신용도 높여라=금리가 고점일수록 세금우대·비과세 등 절세형 상품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금리가 높아져 이자소득이 늘어날 경우 세금우대나 비과세 혜택이 더 큰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비절세형 상품에 가입해 1%포인트 더 많은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금리가 1%포인트 낮아도 이자소득세 15.4%를 절감할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이 더 유리하다. 금리가 올랐다고 현재의 재테크 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는 없다. 금리가 오른다고 고정금리 예금을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실질적인 금리인상 혜택을 받으려면 금리가 2%포인트가량 변동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 신용도를 높이는 것도 이자를 줄이는 한 방법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는 3개월 변동금리 기준으로 개인신용평가(CSS) 1등급 고객은 연 6.86~7.56%이지만 8등급 고객은 11.76~12.46%로 큰 차이가 난다. 개인 신용도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부가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그 부동산의 담보 가용가치에 더불어 대출을 신청한 개인의 연소득, 직업 등을 감안하도록 규제하면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대출 신청 고객의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길 원한다면 급여 이체, 신용카드 사용실적, 적립식펀드 또는 주택청약통장 등 여러 거래 등을 주거래 은행 계좌로 모아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