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 정보사이트(www.foodnara.go.kr/importfood)를 통해 안전성 검사가 완료된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를 검사 후 1일 이내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제품의 수입업체명ㆍ제조업체ㆍ제품명 중 1개로 검색하면 제품명ㆍ식품유형ㆍ수입업체ㆍ제조국ㆍ제조업체ㆍ신고일자ㆍ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5월부터 정보공개 범위를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서 '농ㆍ임산물' '식품첨가물' '기구ㆍ용기ㆍ포장'등 모든 식품으로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수입식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