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혐의자 블랙리스트 만든다

종목 중심서 행위자로 감시 확대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범위가 기존의 종목 중심에서 행위자(계좌)로 확대되고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감시 리스트도 만들어진다.

김도형(사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15일 여의도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종목 중심의 감시 시스템에 더불어 행위자 중심의 감시체계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행위자로 시장 감시 범위를 넓힌 것은 특정 종목별 감시체계의 한계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감시 시스템에서 특정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신호가 포착되면 심리 작업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의 통보 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있기까지 길게는 1년여가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혐의자는 종목을 바꿔가며 시세 조종을 하고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 위원장은 "보통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여러 종목에서 유사한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며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와 연루된 계좌에 대한 감시 리스트를 만들어 종목과 상관없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또 올해부터 실시간 예방조치요구제도를 도입,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시장감시부에서 이상 종목이 발견되면 해당 계좌가 개설돼 있는 증권사를 통해 당사자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모든 과정이 전화로 이뤄지다 보니 시간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하지만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엑스처플러스에 맞춰 실시간 예방 조치 요구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상 신호를 포착한 즉시 실시간으로 당사자에게 전달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 조기조정 서비스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액 확정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민사소송 조기조정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법률 상담 등 소송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효율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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