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문지식을 이용해 총 140억여원에 달하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 136명이 적발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보험설계사 13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는 자신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를 속여 총 22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냈다. 또 나머지는 총 284명의 계약자와 공모해 120억원에 달하는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이들 설계사는 허위·과다 입원과 치료기록 조작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수술 횟수를 부풀리거나 보톡스 시술, 쌍꺼풀 수술 등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진료를 치료 목적의 진료로 조작하는 사례도 많았다. 또 설계사가 특정 병원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설계사와 계약자에 대해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설계사의 경우 설계사 자격등록을 취소해 최장 2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준호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와 대리점도 설계사에 대한 관리 감독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조치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심의한다.
현재 논의되는 특별법안은 보험사기 적발시 최대 징역 10년, 벌금 5,000만원에 처하도록 해 기존의 사기죄(징역 10년, 벌금 2,000만원)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 보험사기 조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건강보험관리공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권과 사기 혐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