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건설업체들은 토지신탁방식의 사업도 공급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명목상 사업주체인 신탁회사 대신 주택건설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토지신탁이란 시행사의 부도로 인한 입주자 보호, 시공사의 대금횡령 예방 등을 위해 신탁사에 분양대금 등의 관리를 맡기는 방식이다. 그 동안 건설업체들은 금융권의 권유 등에 의해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주택분양사업을 진행했으나 공급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대신 명목상 시행사로 분류된 신탁회사가 실적으로 인정 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공고된 투기과열 지구 내 공공택지에서는 주택사업자가 신탁 위탁자이면서 시공까지 할 경우 100% 주택공급 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또 시행사가 따로 있는 분양사업의 경우 각각 50%씩을 시행사와 건설업체가 실적을 나눠 갖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관리형 토지신탁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택지공급제도의 실적 인정 부분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