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한 기업 나선지대 투자 허용"

외자유치위해 관련법 개정

북한이 나선경제무역지대를 본격 개발하고 남한 등 외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월27일 관련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최근 입수한 새 나선경제무역지대법에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도 나선 지대에서 경제ㆍ무역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1992년 나선지대법을 제정하면서 남한 주민을 포함한 `해외 조선동포'의 진출을 허용하는 조문을 담았지만 1999년 법 개정 때 이 조문을 삭제한 후 우리 기업들을 배제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남한 인사들에게 나선지대의 문호를 다시 개방하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개정법에서는 또 `국가는 투자가의 투자형식과 기업관리 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조문을 신설하고 나선지대의 기업소득세율을 결산이윤의 14%로 유지하되 `국가가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은 10%로 낮췄다. 이와 함께 개정법에서는 투자가가 나선지대에서 기업이나 기업의 지사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을 창설할 때 내각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없애고 공업구ㆍ농업구ㆍ과학기술구ㆍ가공무역구 등 `특수경제구'를 설립, 운영하도록 했다. 이어 개정법에는 ▦나선지대 진출 기업들이 북한의 기관ㆍ기업소ㆍ단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유치, 나선지대 개발과 경제무역사업 지도, 중요 투자 대상 심의 및 승인 등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현지의 `나선경제무역지대 지도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법은 나선지대에서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는 종전 법 규정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된다'로 수정, 나선지대 외국인에게도 북한법이 적용될 것임을 예고했다. 또 외국인은 조건 없이 나선지대에서 무비자 방문 및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을 수정해 북한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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