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유보적인 자세를 보여 정부가 기존 입장을 철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규옥 재정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 대한 재정부 의견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경제부 시절이었던 지난해 4월 종부세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비해 각 쟁점별 위헌성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를 법무법인 율촌에 의뢰해 그 결과를 제출받은 바 있다”며 “당시에도 재경부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ㆍ합헌 입장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은 “종부세 합산과세는 합헌”이라는 기존의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재경부와 국세청 등은 “종부세 세대별 과세는 투기 방지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공공 복리를 위해 합리적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세제 완화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과 맞물려 재정부가 종부세 합산과세 방침을 바꿀지 주목된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장관 취임 후 첫 브리핑에서 “납세능력도 없는데 과도한 종부세를 내도록 하거나 기업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만큼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며 종부세 손질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