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직 칼바람 분다

재외공관장 임기 마친후 보직받지 못할땐 퇴출
구조조정 방안 마련

외교통상부가 조만간 발표할 인사쇄신안에 고위직에 대한 구조조정안이 담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관장을 포함한 외교부 고위직에도 대규모 칼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알려진 고위직 구조조정 방안은 장ㆍ차관 등 정무직과 고위 공무원단 '가' 사이에 위치한 14등급을 손보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21명에 달하는 14등급 해당 재외공관장이 임기를 마친 뒤 귀국해 본부에서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곧바로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위 공무원단에 속한 외교관이 무보직 상태에 있을 때 신분 보장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시키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재외공관장이 적격 심사에서 두 차례 탈락하면 다시 공관장으로 나갈 수 없게 하는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내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부터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개방폭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 156개 재외공관장 중 외부인사가 맡고 있는 공관장은 22개로 전체의 14.1%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비율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한 자리에서 "대대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외교부가 제대로 된 쇄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고강도 인사폭풍을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4일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과장급 이하 실무직원에 대한 '드래프트제(Draft)'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진입시 실시되는 역량 평가에서 세 차례 탈락한 이의 경우 해당직급 임용에서 영구 배제하는 내용의 '삼진아웃제' 시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외교부 안은 아직 확정 전의 단계로 김 후보자가 공식 취임하게 되면 최종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쇄신안은 이르면 다음주 초 공식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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