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미만 체류 기업 해외 주재원/현지 사회보장세 면제

◎내년부터… 미·영·가·불 등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캐나다·미국·영국 등 해외에서 5년 미만 머무는 기업의 주재원 등 한국 국적의 교민들은 현지 정부에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5년이상 장기체류자의 경우 국내 또는 해당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중 하나만을 택해 가입하고, 외국 정부에 사회보장세를 낸 사람도 중도에 귀국할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해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초 캐나다와 사회보장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하는데 이어 상반기중에 미국 및 영국과도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며 프랑스·네덜란드·독일 등 주요 국가와도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연금이나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운영중인 나라들끼리 서로 상대국가의 제도를 인정, 상호 연계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우리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 한국국적을 가진 교민들은 국민연금을 내면서도 주재국에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보험료와 유사한 사회보장세를 이중납부해 왔다. 지난해말 현재 미국 등 9개 국가에 체류하며 상대국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된 파견근로자수는 4천4백92명으로 이들이 내는 사회보장세가 연간 3백49억원에 이르고 있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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