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계약자 대출 "불건전영업"
앞으로 은행이 신탁계약자에게 대출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탁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된 신탁업 감독규정에는 신탁회사가 자금지원을 전제로 수탁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주식투자 금지 임직원의 범위도 `주식운용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됐다.
또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의 영업기금 조항도 개정된 신탁업 감독규정에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의 영업기금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보전을 명령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탁회사는 정관변경시 금감원에 사후보고하면되고 임원의 타업무 종사에 대한 승인제와 본점의 이전, 지점의 신설.폐쇄기준 및보고의무가 폐지됐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주택저당증권의 기준가격 공시주기를 일단위에서 월단위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감독규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