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분신자살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노조활동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두산중공업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일부 확인, 보완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현행 노동법에는 사용자가 노조활동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노동부 조사 결과 두산중공업측은 `신노사문화 정립방안`과 `선무활동 지침서`, `조합원 개인성향에 따른 등급관리 리스트` 등을 작성했으며 노조의 찬반투표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특히 이들 문건의 내용들이 회사 간부의 수첩에 구체적으로 적혀있어 사측이 노조의 운영에 대해 지배ㆍ개입의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운영에 사용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한 것이다.
또 파업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본래의 직종이 아닌 청소 등의 잡무에 종사토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그러나 노조가 주장한 파업 참여자에 대한 특ㆍ연장근로 등 차별, 불이익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근태현황과 사측이 작성했다는 등급과의 관계를 확인했으나 등급에 의한 현저한 차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특별조사반은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16일 동안 손석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박방주 두산중 노조지회장 등 노조측 9명과 김상갑 사장, 김종세 부사장 등 사측 46명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두산중공업 근로자 분신사망 사건과 관련해 권고안을 노ㆍ사 양측에 제시했다. 노동부는 권고안에서
▲가압류는 장례식을 치른 뒤 소급해 해제하고
▲조합비 가압류는 40%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해고자 복직ㆍ징계문제는 노동위ㆍ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등 7개항으로 돼 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