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 조직형태인 국립대를 독립된 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립대 법인화법이 입법예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특별법은 국립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해 인사ㆍ재정ㆍ조직에서 자율성을 주고, 현재 학내 구성원 위주의 폐쇄적 운영체제를 다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총ㆍ학장이 법인의 대표자로 대학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며 총ㆍ학장 선출방식은 현재의 교수 직선제 방식에서 총장 선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교무회의ㆍ교수회 중심인 의사결정 구조는 이사회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이사회는 정부 추천 2인과 법인 소재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단체장 추천 1인, 총동창회장 추천 1인, 산업계ㆍ경제계 인사 등 학내외 인사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법안은 또 국립대의 법인전환 이후에도 정부 지원이 계속되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법인전환 이후에도 기존 교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며 교직원연금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정부 통제를 받는 구조라는 비판도 있지만 대학측 의견을 많이 수용해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며 “국가에서 출연금을 지원하는 이상 최소한의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9년 3월 개교하는 울산과학기술대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서울대ㆍ인천시립대 등 5개 대학을 법인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