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을 제외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인 데 따른 위헌 우려에다 언론자유 위축 등 과잉입법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15일 익명을 전제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킬 때 당초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던 안에서 갑자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포함됐는데 이건 명백히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무위안대로 2월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실제 이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김영란법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하되 법리상 문제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측은 표현의 자유를 염두에 두고 검토 기준을 '헌법상'으로 하자고 했다가 결국 '법리상'으로 타협했다. 이는 정무위에서 언론사와 사립 학교·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까지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축소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야당 지도부도 언론인까지 김영란법에 포함시킬 경우 언론출판의 자유와 취재권 등이 크게 위축될 염려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이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고위공직자, 사법부의 판검사들과 같은 고위공직자를 타깃으로 삼아야 실효성이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하위직 공직자나 사립 학교·유치원 종사자, 언론인 등은 배제하고 고위공직자에게 초점을 맞추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이나 수수금품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100만원 이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다만 100만원 이하를 받아도 3회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무위의 한 여당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언론에서 하도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라고 하니까 여당 정무위원들도 '그럼 너희도 한 번 당해 봐라'는 심정으로 언론인을 포함시켰다"고 털어놓은 뒤 "부패 근절을 통해 사회정의와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하지만 부작용도 법사위에서 꼼꼼히 걸러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