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판ㆍ검사처럼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서는 모습을 조만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품위를 높여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고 법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변호사용 법복’을 시범 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966년 대법원 규칙에서 변호사 법복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 뒤 변호사들을 위한 법복을 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변회은 우선 회원 개업식 등 변호사 업계 내부 행사에서 법복을 먼저 착용하면서 차츰 착용 취지를 알려나갈 계획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판ㆍ검사의 법복을 만드는 업체에 이미 제작을 맡겼으며 다음 달 1일 상임이사회에서 디자인 등 기본 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영희 서울변회 공보이사는 “단정한 의복이 변호사의 책임 의식과 변호사로서 공익을 위한다는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변호사들의 법복 착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관 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에 변호사 복장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공식 논의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복장을 단정히 한다는 데 특별히 반대할만한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