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4백억으로… 총사업비 제한도 없애도시철도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김해∼사상 경전철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며 민간사업자의 사업비가 정부 고시가의 1백2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총사업비 제한규정도 없어진다.
또 사업구간의 정차역도 당초 계획보다 3곳이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4일 김해∼사상 경전철사업의 민자사업자 선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이달중 고시키로 했다.
이 사업의 기본계획은 지난 95년말 1차 고시됐으나 사업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참여희망 업체가 없어 난항을 겪어왔다.
신설되는 역은 강변·평강·불암역 등이며 이로써 전체 역수는 당초의 15개에서 18개로 늘어나게 됐다.
사업비도 당초의 5천2백26억원에서 8천4백28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민간사업자의 사업비가 정부 고시가의 1백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철폐돼 올해 안에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