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년부터 5시간제 일자리 도입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5시간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도입된다. 또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한 고용주는 적발 즉시 사법처리되고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도 올해 안에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하남(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내년부터 기존 '1인 8시간 전일제' 근무체계 외에 육아기 여성 등을 대상으로 '2인 5시간 선택제'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국공립ㆍ사립 교사와 영양사 등 회계직원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에서 9,000명(일 4시간 기준)을 시간선택제로 뽑기로 했다. 방 장관은 기업은행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업무의 3%를 장애인이 맡을 수 있는 직군으로 디자인한 것을 예로 들며 "일반 기업들도 직무분석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따로 만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장시간 근로 개선책에 대해 방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사 간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상당 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져 올해 안에 법제화를 끝낼 수 있다"고 밝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의 연중 통과 가능성을 내비쳤다.

방 장관은 취약계층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는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법 위반은 걸리면 무조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1차 적발시 시정지시 처분만 받으며 2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만 검찰에 넘겨져 벌금형 같은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편의점과 PC방 등 주로 청소년들이 일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많이 나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대책이다. 이 같은 개선안은 고용부가 직무규정만 손보면 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 장관은 또 레미콘차 기사와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 "근로자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에 앞서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부 직군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산재보험 가입 대상(현재 6개 직종)도 확대시키겠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서는 "집단지성을 모아 서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올해 안에는 정부안을 구체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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