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자영업자의 가맹점 수수료를 우대하는 신용카드를 만들어 일반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당일 조세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면서 "저율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신용카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오는 2013년 2월까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의 한 조세소위 의원 측 관계자는 "카드회사들이 영세한 중소자영업자들에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하는 새 카드상품을 개발하면 소비자가 해당 카드를 발급 받아 영세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더 주자는 쪽으로 조세소위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안에 가장 근접한 법안은 이인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에는 중소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1.5%)보다 낮은 카드에 결제액의 최고 30%를 소득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일반결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의원안이 함께 통과되면 소비자들이 더 높은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 중소가맹점 우대카드를 선호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다만 여야는 중소자영업자 우대카드 소득공제율을 얼마나 높일지에 대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중소자영업자 우대카드로 일반소비자들이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동일 카드 결제액 중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결제실적을 분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마침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우대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중소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2억원 이하로 규정한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카드 가맹점 기준수수료율을 2% 이하로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