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대개인) 방식의 파일 공유로음란물을 인터넷상에서 유포한 업자와 네티즌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인터넷 P2P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대한법률위반 등)로 P2P 사이트 운영업자 안모(36)씨 등 5명과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 강모(37)씨 등5명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주 10명과 네티즌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 업주 15명은 2003년부터 개설한 P2P 사이트에 파일공유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음란물 7만여편을 유통시키고 회원이 음란물을 내려받을 때필요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을 받고 팔아 모두 6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 구속영장이 신청된 회원 5명은 자신들이 올린 음란물 파일을 다른 회원이 내려받을 때마다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 이를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파일 제공자 가운데는 원격조정 프로그램(VNC)을 이용, 7대의 PC를 원격조정하며 9개의 사이트에 음란물을 동시에 제공해 이런 방식으로 9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도 있었다.
특히 파일 중에는 일명 `로리타'로 불리는 아동등장 음란물 2천300편도 공유돼 무작위로 유포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도 이날 P2P 사이트를 통해 포르노 동영상 등 음란물을 네티즌에게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 법률위반)로 대학생 임모(19)씨 등 2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F사이트 등 5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음란물을 다른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설정을 해 놓는 방법으로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포한 음란물을 내려받은 네티즌 가운데는 부모의 인적사항으로 회원에가입한 청소년도 상당수였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음란물 동영상은 200GB 하드드라이브 11개와 DVD 100장 분량으로 모두 3만여편에 이른다.
경찰은 "일부 P2P 사이트는 신원확인 없이도 회원에 가입할 수 있어 청소년이아무런 제약없이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며 "이들 사이트를 운영한 업자에 대해서도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ㆍ조성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