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의 자회사인 이크레더블은 지난 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조회업 본허가를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5월 신용조회업 면허취득 예비인가를 받은 이크레더블은 이번에 본허가를 취득하게 됐다. 이크레더블은 신용정보법의 개정과 기업의 전자조달 영역의 확대 등 사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조회업 면허취득을 추진해왔다.
한편 모회사인 한국기업평가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동일한 라이센스를 보유할 수 없다는 신용정보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회업 면허를 반납해 신용평가업과 신용조사업의 면허만을 보유하게 됐다.
이크레더블의 관계자는 “면허취득과 함께 한기평이 영위하던 e-Rating 서비스 사업(공공기관 입찰시의 적격심사용 신용평가)도 넘겨 받게 됐다”며 “기존 민간부문의 신용인증사업에 공공부문용 신용평가 사업이 추가됨으로써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현재 추진중인 해외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