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난 해소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재개발 지역에 이어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도 기준 용적률을 20% 포인트씩 올린다.
이에 따라 아직 일반분양을 실시하지 않은 서울 지역 뉴타운은 용적률이 추가적으로 20%포인트씩 올라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용적률이란 서울시가 도시ㆍ주거환경 기본계획서상에 정한 용적률로 정비구역 허용 용적률 산정의 토대가 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뉴타운과 재개발 구역의 기준용적률을 이르면 3월부터 20%포인트씩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세안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뉴타운을 제외한 재개발 구역의 용적률을 20%씩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용적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뉴타운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같은 비율로 제공하기로 했다. .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뉴타운 지역에도 재개발 지역과 동일한 용적률 상향 혜택을 줄 예정"이라며 "시행시기와 적용 대상 등도 재개발 지역과 동일하게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뉴타운의 경우 재개발과 달리 별도의 조례개정 없이 도시 재정비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기준 용적률을 높일 방침이다.
재개발 구역 및 뉴타운의 용적률 상향 조정은 이르면 3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서울시의회는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서울시는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ㆍ주거환경 기본계획'에서 기준 용적률을 늦어도 3월까지 올릴 계획이다. 현재 서울 지역 재개발 구역의 기준용적률은 1종 주거지역 170%, 2종 190%, 3종 210%다.
용적률 증가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지만 일반에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가 늘어나 사업성은 한층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재개발과 뉴타운 구역 등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은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도가 높은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초기의 뉴타운과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 이전 단계일 경우 자치구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면 되고 관리처분 이후 사업장은 주민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용적률이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미 분양승인이 난 곳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