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12월 결산 외국계 법인은 국내법인과 마찬가지로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 997개와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 외국인투자법인 5,500개 등 총 6,497개다.
외국인투자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신고 대상이지만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대부분 내국법인과 같아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은 22%다.
외국계 기업은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가 있거나 해외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ㆍ국제거래명세서 등 관련 국제거래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외국계 기업도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07%와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두 배가 된다.
국세청은 25일 오후2시 서울 삼성동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 외국계 기업 세무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과 세법개정 내용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