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25%초과분은 의결권 금지대규모 기업집단 기준 3조원선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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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마음대로 할 있게 되지만 순자산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금지된다. 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은 현재와 비슷한 3조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가 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대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10월말까지 관계부터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출자총액제한대상을 순자산의 25%이상으로 완화, 예외인정의 확대, 초과분 해소기한의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과 관련, "현재와 비슷한 자산총액 3조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과 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된 것을 감안하면 현재 자산규모 3조원 이상 기업집단 수는 신세계(3조2,000억원)까지 합해 모두 26개에 이른다.
공정위 안에 따른 대규모 기업집단 수가 현재 수준과 거의 다름 없는 만큼 앞으로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제도 자체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으로 볼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전과 다를 바 없다며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