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테러지원국 관련 규제 경제식량난 가중/경수로사업 진전이 제재완화의 기폭제 가능성북한이 4자회담 참여의사를 밝혀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된 그럴듯한 「설」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북한은 최근 미국이 미은행내 북한 금융자산 동결을 해제해주기로 약속했다고 관영 중앙방송을 통해 주장했다. 북한이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신청서를 냈으며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가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국내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같은 보도들은 일단 한미 정부당국자들에 의해 「사실무근」으로 판정났다. 하지만 북한이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이 4자회담 참석의사를 확실히 밝혀올 경우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조치를 해제할 방침임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미은행에 동결된 자산이 해제되더라도 이를 담보로 잡고 있는 서방 채권단의 몫이 되겠지만 선진국들의 대북교역과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80년대말 몇몇 대북제재 관련법령을 개정해 ▲정보상품(출판물, 음반 등)의 수출입과 이를 위한 금융거래 ▲식량, 의약품, 의료기재 등 인도적 물품의 수출 ▲미여행사에 의한 비상업목적 북한여행 주선 등을 허용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체제 인정과 남북협력을 제안한 「7·7선언」을 발표하자 일부 대북제재 완화조치로 호응한 것이다.
95년초에는 미·북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해 ▲직통전화 연결에 필요한 장비수출과 언론기관 사무소 설치 ▲미은행을 통한 북한·제3국간 자본거래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직교역 등을 허용했다.
그러나 북한에 식량을 수출하거나 마그네사이트 등을 수입하려면 미행정부의 수출면허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북제재의 근본 틀은 꼼짝도 않고 있다. 북한이 적성국가, 공산국가, 테러지원국가, 미사일 확산활동국가 등 제재조치와 연계된 「블랙 리스트」에 여전히 올라 있는 탓이다.
북·미간 협상때마다 북한이 단골 메뉴로 들고 나오는 제재완화중 특히 집착하는 부분은 적성·공산국, 테러지원국과 관련된 규제. 대북제재의 양대 축이 허물어지면 북·일수교와 대일청구권협상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사라진다.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의 미국수출이 가능해져 외국자본 유치에도 일대 전기가 마련된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 50년 한국전쟁을 일으키자 수출규제법(현 수출관리법)에 따라 대북수출을 금지했다. 이어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자 그해 12월 북한을 적성국가로 지정해 전면적인 금수조치와 함께 투자,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2천만달러 가량의 북한자산을 동결했다.
수출관리법은 이와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의 미국이사들에게 대북원조제공 결정시 반대표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ADB 가입신청설이 주목을 끈 것도 이 문제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낙인을 벗게 되면 미국과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을 도입, 경제난과 식량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미국이 이달말께 발표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이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다만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할 경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핵투명성을 확보하고 미사일회담, 유해협상, 연락사무소 개설 등 산적한 미·북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완화 카드를 다용도로 활용할 전망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와함께 원전관련 설비와 기자재, 핵연료 등의 대북수출을 의미하는 경수로사업의 진전이 적성국교역법과 수출관리법 등 제재장치 해제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