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박동창 KB지주 부사장 검찰 통보

금융감독당국이 KB금융지주의 'ISS 사태'와 관련해 박동창 부사장을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금융지주 종합검사를 마치고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박 부사장을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나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올리기에 앞서 검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가 금융 관련 법규상의 벌칙 적용 대상 행위일 경우 해당 임직원을 수사당국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다.

박 부사장은 미국의 주주총회 분석안건기관인 ISS에 사외이사 선임건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보직해임된 바 있다. 당시 ISS는 일부 사외이사에 선임 반대 의견을 냈다. 금감원은 박 부사장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ISS와 접촉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