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18일부터 신청하세요

초·중·고 학생 대상… 주민센터·인터넷으로 가능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접수가 18일 시작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교육비 신청은 학교에서 이뤄졌지만 신청과정에서 저소득층 학생의 신분이 노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도록 변경했다.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시ㆍ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등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나 학생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재산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학부모의 경우 인터넷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이나 복지로(bokjiro.go.kr)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모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부모의 질병ㆍ사고ㆍ실직 등으로 갑자기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로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은 학교에서 상담 후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