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 기관에 대한 금융감독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09년 9월 정보공유 협약 이후 유관 기관이 요청하면 금융감독 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앞으로는 요청이 없어도 보유한 감독 정보를 원칙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법률상 공유가 제한되는 일부 보고서는 공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매 분기 한국은행에 제공할 자료는 총 1,793건 중 1,647건(96.7%)으로 종전보다 87건이 늘고, 예금보험공사는 공유 대상 자료 1,375건 중 1,358건(98.8%)으로 33건이 증가한다.
금감원은 이번 정보 공유 확대로 거시 건전성 감독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강화되고 시스템 리스크 대응 역량이 한층 더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