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진료비 환급 시작…절차는?

지난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지불한 진료비를 23일부터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인 200~400만원을 넘는 진료비를 낸 환자에게 초과 비용을 23일부터 환급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진료비로 이중고를 겪는 환자를 위해 1년간 쓴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하위 5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890원 이하, 직장가입자 6만510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 200만원, 중위 3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890~13만1,240원, 직장가입자 6만510~11만9,370원)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진료비는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이번 환급으로 사후 환급대상자 총 23만5,000여명이 2,997억원을 돌려받게 되며, 먼저 400만원 초과액을 지급받은 사전급여 대상자까지 합하면 총 28만6,000명이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인 총 5,850억원을 아낀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120~500만원으로 바뀌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1577-100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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