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악용 대포통장도 횡행

계좌 정지 8만7,000건 달해

금융실명거래 미비는 서민에게도 사기피해를 초래한다. 통장 명의자와 실제 거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단골수단이기 때문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이후 올해 6월까지 금융범죄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계좌는 8만7,000건에 달한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노숙자나 가출청소년ㆍ가정주부나 신용불량자로부터 건당 10만~50만원에 통장을 매입하면서 이뤄진다. 취업준비생에게 취업하려면 본인 금융거래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금카드와 통장을 가로채기도 한다. 인터넷 카페에는 개인신용정보를 1인당 10~50원씩 받고 사고파는 경우도 횡행한다.

이처럼 남의 계좌를 쉽게 얻고 당사자가 모르거나 동의한다면 거래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기는 줄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금융사기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점포가 많고 금융당국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 농협이 가장 많이 노출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특별법까지 동원했지만 새로운 유형의 사기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는 2011년 9월 특별법이 시행된 후 2012년 중반까지 줄었지만 이후 계속 늘어 올해는 월 1,000건 안팎의 차명계좌에서 피싱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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