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정기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예산안이 법정기일(12월2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국회도 헌법에 명시된 법정기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기게 되면 정부는 업무 차질을 빚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산하기관의 예산 확정과 집행도 차질을 빚는 등 비효율적 낭비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행복도시’는 그야말로 백지 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므로 도시와 건축 분야의 기술적 성과를 모두 담아내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환경ㆍ정보통신ㆍ문화ㆍ자원절약과 재활용 등 문화와 생태도시 개념이 어우러진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이며 또 앞으로 만들어나갈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의 모델이 될 것이다”면서 “기존의 도시가 진화해가는 방향을 제시하며 도시와 건축 문화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첨단 기술과 문화, 생태환경,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도시의 모범을 구현하고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서 전세계 사람들이 보고 싶고 배우러 오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