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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FX마진거래 철퇴
외환선물에 3개월 영업정지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금융감독당국이 선물회사의 불법 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 행태에 철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외환선물㈜의 FX마진거래 영업행위 검사결과 상당수 위반행위를 적발한 후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10명의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문책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FX마진거래는 유료나 달러 등 이종 통화 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일종의 환차익거래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선물은 지난 3월 사설업체를 통해 고객을 불법적으로 모집, 주문체결까지 하고 고객들에게 충분한 위험고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환선물은 현재 국내 FX마진거래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외환선물은 이번 제재조치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FX마진거래 관련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매매주문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예탁금 반환, 계좌 이관 등의 영업은 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FX마진거래의 일반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9일부터 레버리지(부채차입) 규모를 기존 50배에서 20배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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