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뱅크벤처스가 쌍용제지 인수와 관련해 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10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청운에셋은 최근 소프트뱅크코리아의 자회사인 소프트뱅크벤처스(이하 소프트)를 상대로 '쌍용제지 인수 과정에서 소프트는 명의를 빌려주고 인수대행만 하기로 해 놓고 인수계약 후 쌍용제지를 가로챘다'며 10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운에셋은 소장에서 "지난 2005년 한국P&G의 쌍용제지 매각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입찰을 준비했고, 이 과정에서 낮은 지명도 때문에 불이익 당할 것을 우려해 수수료를 주고 인수업무를 소프트에 대행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인수계약 이후 소프트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오더니 급기야 거래를 깨고 쌍용제지를 가로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