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제도 수술하라(사설)

기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관리·운용 등에 이르기까지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때문이다. 마침 국회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1966년도 결산 분석보고서」를 통해 기금의 문제점을 지적,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어 그 개선책이 주목을 끈다.기금은 정부출연금이나 민간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73개기금(공공기금 33개·기타기금 40개)의 조성액은 총 42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정부가 운용하는 공공기금이 27조원, 기타기금이 15조5천억원이다. 국회 보고가 지적한 문제점은 부당한 기금운용을 통한 기금잠식, 법적 근거없는 기금출연 및 부담금 강제, 목적사업과는 무관한 관행적인 정부출연, 방만한 운용으로 인한 예산 오·람용 등이다. 이 엄청난 돈이 제멋대로 쓰이고 있다니 말도 되지 않는다. 대외협력기금은 지난 86년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협력관계강화를 위해 설치됐다. 96년 9월말 현재 조성액은 8천5백30억원. 93년부터 96년 9월말까지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총 운용액의 5.0∼14.53%에 불과, 금융기관에 6천6백8억원이나 예치한 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해마다 정부로부터 관행적으로 1천억원대가 넘는 돈을 출연받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부담금은 법적근거가 없는 기금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87년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무역진흥기금명목으로 거둬들인 액수만도 5천1백33억원에 달한다. 이 돈도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불분명하다. 기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과 기업의 부담이다. 특히 기업들은 준조세 성격의 각종 기금이나 부담금으로 기업경영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을 정도다. 지난 6월 전경련 부설 연구소인 자유기업센터는 각종 기금이나 부담금이 국민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경고한 바도 있다. 국회 보고서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기금은 정비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만한 운용으로는 안된다. 경기도 불황인 판국에 기금때문에 기업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와서는 정부체면도 말이 아닐 것이다. 국민의 조세에 대한 저항감도 생각해야 한다. 기금의 정비는 결국 작은 정부로 가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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