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개월간 환치기 수법으로 1,000억여원 상당의 외환을 불법거래 한 채모(42)씨 등 업자 4명을 검거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채 씨는 태국의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한국인 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을 태국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행해주는 등 지난 2002년부터 국내외 고객으로부터 입금 받은 772억여원을 10만2,000여 차례에 걸쳐 송금대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곽 모(53)씨 등 3명은 지난 2002년부터 한국과 태국의 중소상인과 여행사 고객 등으로부터 외환 송금 의뢰를 받아 32억~93억원을 대신 거래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해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정인이 거액을 수시로 국내 반출입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를 벌이다 이들을 적발했다.
인천세관의 올해 환치기사범 검거실적은 총 15건, 2,643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87%, 금액은 34% 증가했다.
세관은 환치기 이용시 송금 수수료(1~2%)가 은행을 통한 수수료(4~5%)보다 저렴해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고 밀수, 마약, 도박자금 등 정상적 외환거래가 불가능한 불법자금의 이동을 돕는다는 점에서 환치기사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