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 공개 범위가 상장기업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장래 재정 부담이 높은 투융자심사와 지방채 발행사업, 민자사업 재정부담액 등을 모두 공개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2013년 지방재정공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이익배당 현황, 신입사원 평균임금, 사건ㆍ사고 현황, 정규직 전환실적, 임원 국외출장 현황 등을 공개해 상장기업 수준 이상으로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별 경영수지와 부채 1조원 이상, 3년 연속 적자, 자본잠식 여부 등을 공개하도록 해 경영개선을 이끌 예정이다. 전국 388개 지방공기업이 지난해 1조5,000억원의 적자를 내 사상 최대 경영손실을 기록하자 이러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안행부는 출자출연법을 제정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자체가 매년 공시하는 재정 공개항목은 25개에서 40개로 늘어난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투융자심사사업과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 상황을 자세히 알리고 재정정보, 원가회계정보, 지자체 계약 전 과정 등도 공개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물론 지방의회의 국외 여비 집행 내역과 행사축제 원가 회계정보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지침에 따라 지자체들은 오는 8월까지 공시하고 안전행정부는 10월까지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pas.go.kr)에 지자체 공시를 통합해 게재할 계획이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지방재정 관련 정보 공개 확대로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재정건전성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