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까지 연루 주가조작 적발

증선위, 3명 검찰 고발키로

금융당국이 코스닥 H사 등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을 적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까지 연루돼 금융당국은 해당 비상장사의 주식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의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적용했다. 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3차 회의에서 H사 등 2개 회사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가 있는 K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K씨 등은 비상장 휴면회사 T사를 소액으로 인수한 후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그리고 이 자금을 이용해 H사와 U사의 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한 후 고가매수ㆍ종가관여ㆍ가장매매ㆍ허수매수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H사의 주가는 최고 1,973.5%, U사의 주가는 587.7%까지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K씨 등은 413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 이들은 공시를 통해 H사와 U사가 T사의 자회사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5,730명의 투자자에게 T사의 주식 1,700만여주를 주당 평균 4,091억원에 팔아 672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H사 사건 외 5개 사건에 연루된 혐의자 15명에 대해서도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