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 현지조달 실적없어도 EU지역 정부입찰 가능

한-EU FTA 3차협상

EU회원국의 정부조달 실적이 없어도 EU 지역 정부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기관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국적이나 거주지 요건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ㆍEU 양측이 합의했다. 그러나 상품양허 협상 재개를 위한 수석대표 간 절충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고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국과 EU는 3차 협상 셋째 날인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셰러턴호텔에서 상품 분야의 비관세장벽, 위생검역, 원산지 기준 분야, 서비스ㆍ투자,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지속가능발전, 투명성 등 9개 분야에서 절충을 벌였다.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자국 기업이 상대국의 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 현지 실적을 자격요건으로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ㆍEU FTA가 발효되면 국내 기업들은 현지 실적에 관계없이 1조8,000억유로(2005년 기준)에 달하는 EU 27개국의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부조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건설조달 국제 입찰 하한선 완화 ▦중소기업 보호 조항의 삭제 ▦정부조달 대상 공기업 범위 확대 등 3대 핵심 쟁점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 내실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금융 분야에서도 금융기관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국적이나 거주지 요건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우리 측 요구에 대해 EU 측도 동의, 일부 진척은 있었다. 그러나 상품분과에 발목이 잡히면서 전체적인 협상은 교착상태다. 김한수 대표는 “협상 진척도가 결코 낮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지만 상품협상은 제외하더라도 다른 분과 역시 내실을 갖춘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 EU가 한국의 수용을 요구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의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해 우리 측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U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는 비자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EU 측은 “개별 회원국의 권한이어서 약속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대 난제 중 하나로 꼽히는 지재권 분야에서도 EU 측이 2차 협상 때에 이어 의약품 자료 독점기간을 한미 FTA의 합의보다 2배나 긴 10년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했고 지리적 표시문제에서는 EU가 여전히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협상의 교착상태가 이어지면서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막판보다는 차라리 협상 중초반에 핵심 쟁점이 대두돼 진통을 겪는 게 낫다”면서도 “협상 국면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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