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스트 SK㈜지분 0.01% 더 사면 SKT 신규사업진출 막힌다

크레스트 시큐리티즈가 추가로 SK㈜의 지분 0.01%(약 1억6,000만원)만 추가 확보하면 SK텔레콤의 신규 사업 진출길이 막히는 것으로 밝혀져 SK텔레콤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게 되면 신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크레스트측이 SK㈜의 지분률을 15%로 늘리면 SK㈜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SK㈜가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20.85% 역시 외국인 지분으로 바뀌어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률은 한도를 훨씬 넘긴 61~62%선으로 치솟게 된다. 만약 외국인 지분률이 49%를 넘을 경우 초과지분을 해소하지 못하고서는 SK텔레콤은 신규 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정통부측의 해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외국인지분률이 49%를 넘기더라도 6개월내 초과지분을 해소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하지만 초과지분 해소 전에 다른 신규사업 허가는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SK텔레콤으로서는 현재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2.3㎓ 휴대인터넷 서비스 등 회사측이 사활을 걸고 미래산업으로 추진중인 신규사업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신규사업 허가권 문제는 경영권 방어와는 달리 우호지분 확보 등으로는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방법도 없는 상태다. 국내시장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최대 무선통신사업자의 미래가 일개 외국계 투자자 손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크레스트측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신규사업 진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정확한 의도가 파악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크레스트측의 숨은 의도가 SK㈜나 SK텔레콤의 경영권이 아닌 신규사업 인허가 문제를 볼모로 한 막대한 시세차익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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