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이 검찰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았다.
정유경 부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부사장은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정 부사장은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국회의 출석 요구를 의외로 여겼던 점,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의 증언계획을 듣고 직접 출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내달 10일 선고하려 했으나 정 부사장 측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미뤄달라고 요청해 4월24일 오전 10시로 선고 공판을 잡았다.
전날 재판에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4월 11일과 18일 정지선 회장, 정용진 부회장에게 각각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마지막 남은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은 다음 달 26일 첫 재판을 받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