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 직원 3천명 이상 재취업 신청할 듯

관련법 강제규정, 정부의지 없어 실효성 의문

외환위기 당시 강제 퇴출된 금융기관의 직원들가운데 재취업을 희망하는 인원이 최소 3천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관련법에 이들의 취업 알선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는데다 정부의 지원의지도 약해 실제 재취업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 구조조정으로 정리된 금융기관 직원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 이달말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시행령이 확정되는대로 재취업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기, 충청, 동화, 대동, 동남은행 등 5개 퇴출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부터 자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접수받은 재취업 신청자 2천700여명의 명단을 이번주내에 재경부에 일괄 전달키로 했다. 연합회는 또 개별적으로 금융감독원을 통해 재취업을 신청할 인원이 500-1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상에는 증권, 보험사 실직자들도 포함됐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이 은행직원"이라며 "당시 실직한 7천여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재취업을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더라도 재취업 알선의 강제조항이 없는데다 정부의 지원의지마저 약해 실제 수혜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련법이 마련되긴 했으나 정부가 할 일은 신청자를 접수해민간 금융기관에 넘겨주는 것 밖에 없다"며 "이들의 재취업 여부는 전적으로 민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구조조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끝까지 이 법을 반대했다"며 "현재 민간 금융기관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합회측은 "정부가 국회에서 만든 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며 "또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금융업계의 특성으로 미뤄 상당수가 재취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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