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앞두고 원산지 분쟁 문의 봇물

기업들 자문요청 줄이어…로펌도 관련 수요 대비 움직임 활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원산지 소송을 염두에 둔 기업의 로펌 자문 요청이 늘어나면서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관련 자문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이 적발한 커피 원산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동서식품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거래정지명령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로펌의 한 관계자는 "각종 FTA에 따라 관세의 기준이 되는 제품 원산지 판정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수출입 단계 자문은 물론 관세청의 시정명령이나 검찰고발에 따른 행정ㆍ형사 소송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커피 원산지 사안의 경우 제품 원산지를 커피 원두국으로 하느냐 아니면 로스팅 등 공정 과정이 이뤄진 국가를 원산지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원산지 표기 국가가 FTA 체결국이냐 아니냐에 따라 관세의 비중이 달라지는 만큼 기업과 정부 관세 당국의 이해는 첨예하게 갈라진다. 이에 따라 김앤장ㆍ세종ㆍ율촌 등 주요 대형 로펌은 기업의 수요에 발맞춰 FTA 주요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최근 잇따라 개최하고 관세 전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품별 원산지에 대한 자문에 나서고 있다. 임제학 기획재정부 FTA 대책본부 사무관은 "각 FTA별로 원산지 문제가 가장 첨예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지난 3월 FTA박람회에서는 신한ㆍ에이원ㆍ청솔 등 관세법인과 김앤장ㆍ세종 등 로펌이 상담관으로 대거 참여해 기업의 각별한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도 원산지 소송에 대비해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관세청은 최근 커피 원산지 문제가 소송으로 비화되는 등 논란이 일자 지난달 발표된 커피 원산지 조작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더 이상 공개하지 않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행여 관련 정보 공개로 정작 법정 공방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커피 사건 발표 이후 FTA 발효 등과 맞물려 원산지 기준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떠올랐다"며 "보도자료를 더 이상 공개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