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축협 600여곳으로 통폐합

1군1조합 원칙에 따른 강제통합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경제·생활권에 따라 일선 농축협을 600여곳으로 통폐합하게 된다. 또 통합협동조합 중앙회에는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사업별 전담 대표이사 부회장을 두며 특히 신용사업담당 부회장은 중앙회장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3분의 1이상이 사외이사인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회장이 임명한다.농림부는 지난 3월8일 농축협 통합방안 발표이후 여론을 수렴한뒤 이같은 내용의 통합협동조합법안을 마련, 오는 15~16일 지방과 서울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제출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선조합 통합과 관련해 농림부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생활권 등을 감안해 농업인들이 자율추진토록 해 당초 일선 농협을 1,203곳에서 300곳이내로, 축협을 202곳에서 100곳이내로 각각 통폐합하기로 한 방침에서 후퇴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1군1조합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경영이 부실하거나 인가기준에 미달되는 조합 등을 합병해 나갈 경우 농협은 500곳정도, 축협은 100여곳 각각 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통합중앙회를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신용사업으로 전문화해 전담 대표이사 부회장을 두기로 했다. 농림부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사업 전담 부회장은 중앙회장이 추천해 대의원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했으나 신용사업 전담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금융전문가를 추전받아 중앙회장이 임명토록 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농림부는 공청회를 거쳐 오는 19일 통합협동조합법안을 입법예고한후 5월말 국회에 상정해 상반기중 법제화한뒤 내년 7월 시행할 계획이다./오현환 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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