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땐 연1조 재정부담” 정부서 이의제기/3당 반발… 심의과정 논란예상농어민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서비스 증대를 위해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료보험의 통합을 주요 골자로 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도 되지 못한 채 재개정되게 됐다.
그러나 재개정 방향을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의 입장이 서로 엇갈려 재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8일 대선 이전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입법한 국민의료보험법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매년 1조원 이상을 국가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내년 10월 시행 이전에 재개정키로 했다.
고건 총리는 이날 최광보건복지장관으로부터 국민의료보험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응대책 등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이 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26일 최장관이 3당 정책위의장과 접촉한 결과, 3당 모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반발함에 따라 우선 법을 공포한뒤 재개정을 추진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