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익 등 어학시험에 접수한 뒤 이를 7일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응시료를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플ㆍ토익ㆍJPTㆍ텝스ㆍ지텔프ㆍJLPTㆍ신HSK 등 7개 어학시험 사업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전자거래법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이들 사업자는 많게는 60%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실제로 응시료가 170달러(18만원)에 달하는 토플의 경우 일단 시험을 신청하면 접수기간 중에도 무조건 5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신HSK는 1만원을 떼고 응시료를 돌려줬다.
토익 등 나머지 5개 시험은 접수기간 중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기간이 지난 뒤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라도 60%의 수수료를 물렸다. 응시료 4만2,000원인 토익의 경우 최대 2만5,200원을 수수료로 납부하게 되는 셈이다. 토익과 지텔프ㆍJPT의 경우 취소 수수료와 별개로 최대 3.5%의 결제대행 수수료까지 부과해왔다.
어학시험 사업자들이 이렇게 거둬들인 취소 수수료는 토익이 8,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플(5만4,000달러ㆍ5,730만원), 텝스(5,595만원), 지텔프(2,063만원) 순이었다.
토익과 텝스ㆍJPT의 경우 응시료의 50%를 할인 받는 군인 응시자의 경우 접수기간이 지난 뒤에는 청약 철회를 불가능하게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다만 시험일 3일 전부터는 시험장 준비 및 문제지 배송 등이 완료되므로 기존 환불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어학시험 접수 사이트가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