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KS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제품 결함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환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산업규격(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KS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제품결함 등 문제를 인증기관에 제기하면 인증기관은 사실확인후 생산업체에 교환, 수리뿐 아니라 환불을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
또 품질수준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한 검사주기를 내년부터 심사결과에 따라 3년내지 5년으로 차등화, KS마크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간이 자율운영해온 단체표준을 오는 9월부터 정보통신망에 게재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