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ISD 재협의 채널 이미 있다"

김종훈, 민주당 조건부 비준 주장에 반가움 밝혀
"기업들 이미 수급계획 세워 비준 연기는 안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민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협의채널만 열어두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를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한미 간 서비스투자위원회가 만들어져 재협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은 이미 있다"며 "반가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ISD 폐기를) 논의할 채널은 이미 있으니 민주당이 향후 정부를 구성하는 기회를 가질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역량을 발휘해 협상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하지만 FTA 발효 조건으로 결과를 예단해 ISD 폐기 약속을 하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ISD를 단심제에서 재심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정문에 FTA가 발효되면 단심제, 재심제를 둘지를 검토하자는 조항이 있어 '서비스투자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 비준을 연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 본부장은 "1, 2년 늦추면서 느긋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한미 FTA가 발효된다는 전제 아래 수급계획을 짜고 바이어와 이야기도 하는데 불확실하게 가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론을 할 만큼 했고 대책도 보완됐으니 민주적으로 처리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괴담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에는 "누구라도 자기 생각을 표현해도 좋은데 표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면 욕설이나 막말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계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차별 진출 가능성을 두고 "현재 SSM법 개정안이 전통시장 주변 1㎞에 SSM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도를 그려보면 강한 규제"라며 "잘 조화되도록 법을 운영하면 소상공인을 보호하면서 대외적인 약속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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