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 재보궐선거' 불법행위 단속 실시

"금품살포 신고하면 신고금액 100배 보상"

경찰청은 4.30 재.보궐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금품을 나눠주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법정 선거운동기간 전인 다음달 16일까지는 사전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해당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과 `기동수사팀'을 편성, 혼탁ㆍ과열지역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부터는 24시간 가동되는 `선거사범 처리상황실'을 운영해 선거운동 막바지의 불법행위 차단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단속 유공 경찰관은 특진 등 인사상 혜택을 주고 금품살포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고금액의 100배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30만원 이상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선거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하고 비록 소액일지라도 모든 금품 수수자는 예외없이 입건할 방침이다. 4.30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6곳, 기초단체장 7곳, 광역의원 10곳, 기초의원 19곳 등 전국 42곳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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