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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수금한도 폐지/정부,내일부터 시행
입력
1997.08.28 00:00:00
수정
1997.08.28 00:00:00
정부는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연지급수입기간을 일부 연장하는 무역관련 자본자유화 확대방안을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폐지, 수출착수금 영수한도 확대조치는 29일이전 수출계약의 변경분까지 소급해주기로 했다.재정경제원은 27일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무역관련 자본자유화 확대조치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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